국회의사당.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부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를 몰수·추징하는 안도 포함됐다.
한국은행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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