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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정보/코인뉴스

금융위, 암호화폐에도 '보이스피싱법' 적용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는 28일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하고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추적이나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월렛)으로 보낼 시 일정 기간 전송이 제한되도록 숙려기간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