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는 28일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하고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추적이나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월렛)으로 보낼 시 일정 기간 전송이 제한되도록 숙려기간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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