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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정보/코인뉴스

블록체인 유지하는 스테이킹도 규제 대상 될까

글로벌 3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로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테이킹 자체를 본격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반면 이번 크라켄 제재는 투자자금의 ‘불투명한 운용’에 한정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코인 맡기고 블록 검증해 보상 받아

스테이킹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체인 지분증명(POS)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블록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를 기록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때 지분증명을 채택한 블록체인에서는 지분을 바탕으로 검증인이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기서 해당 블록체인의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스테이킹이다. 검증인은 지분이 많을수록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할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에 비례해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

스테이킹 참여는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라는 측면에선 은행 예금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해 준다는 면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악의적인 세력이 지분증명 블록체인을 공격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스테이킹 확대는 이들의 네트워크 공격에 드는 비용을 그만큼 늘려 보안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수가 스테이킹에 참여할수록 블록체인의 보안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분증명 기반 블록체인이 스테이킹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이유다. 스테이킹 참여는 거래소 또는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인 예치 서비스와 스테이킹도 다른 개념이다. 예치는 거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도 확정인 경우가 다수다. 별도의 서비스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이자를 붙여준다. 반면 스테이킹은 위임자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보상 이율도 바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보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다르다.

 

미 증권거래위, 투자계약으로 간주

미 증권거래위는 지난달 9일 크라켄에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3000만 달러(약 390억원)를 부과했다. 증권거래위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일종의 ‘투자계약’으로 간주했다. 투자자들의 자산 소유권이 거래소로 이전되고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한 자산을 스테이킹한 뒤 이익을 분배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정보 공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부터 스테이킹 상품을 판매해 온 크라켄은 투자자에게 연 최대 21%의 수익을 보장했다. 스테이킹을 위해 받은 코인을 거래소의 다른 자산과 혼합해 운용하면서 수수료나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또 스테이킹 목적으로 모집한 코인은 블록체인 운영과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크라켄은 전부를 스테이킹하지 않고 사용 시기와 방법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작업증명(POW) 방식인 비트코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한 지분증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지난해 9월 블록 증명 방식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했다. 이더리움(ETH)을 32개 이상 스테이킹해야 블록 생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4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더리움 스테이킹 전문업체 등은 여러 고객의 이더리움을 모아 블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이같은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를 활용한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위가 이들 거래소는 제쳐두고 크라켄만 겨냥한 것을 볼 때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스테이킹 자체에 대해 다룬 게 아니라 크라켄이 스테이킹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배분한 것이 문제였다”며 “단순한 스테이킹 중개나 연결 서비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크라켄 사건으로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규제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등 2종의 블록체인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1종의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9년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한 코인원은 코스모스, 클레이튼, 테조스, 트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는 일단 크라켄 사례와는 선을 긋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는 모집한 코인을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며 “위임받은 가상자산은 검증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100% 스테이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일부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부실 검증인에 대한 벌칙으로 슬래싱(지분삭감)을 통해 스테이킹된 코인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슬래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검증인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검증인이 일정시간 블록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이중서명을 하면 발생한다. 해당 검증인에 맡긴 위임인도 동일한 비율로 슬래싱을 당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 거래소가 스테이킹에 참여하다가 고객이 원금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토큰이 아니다. 하지만 토큰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 자체도 투자계약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