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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FT 과세 본격화…세무전문가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냐"

NFT. 출처=Andrey Metelev/Unsplash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세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 국세청 고문 변호사인 마일스 풀러 암호화폐 세무기업 택스빗(Tax Bit) 정부 책임자는 IRS의 NFT 과세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난관"이라고 언급하며, "NFT는 실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모든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코인데스크U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IRS는 2023-27 공지를 통해 NFT를 우표, 실물 예술품, 고급 와인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수집품과 똑같이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디지털 아트가 수집품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범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

현재 수집가능한 물품에 대해 명시한 IRC 섹션 408은 ▲예술품 ▲양탄자·골동품 ▲금속·보석 ▲우표·동전 ▲주류 등 다섯 개의 자산 범주만 수집품으로 분류한다. 이 밖에 국세청이 정의하는 '실체가 있는 모든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수집가능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NFT는 기본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무형의 디지털자산으로 취급된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과 연계된 NFT도 있다. 이에 따라 IRS는 NFT가 실물 상품과 연관된 경우 '룩스루(Look-through) 분석'을 통해 수집품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룩스루 분석은 희귀 서적이나 트레이딩 카드 등 실물 자산 연계 NFT 판매 플랫폼 오티스(Otis), 희귀 와인 등 주류에 연결된 NFT를 판매하는 블록바(BlockBar)에서 사용되고 있다. 풀러는 "이런 경우 NFT는 소유권이나 부동산 증서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토큰이 실제 자산과 연결돼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것일 뿐, IRS는 NFT 자체를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IRS는 기술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제 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면서 "결국 국세청은 실제 경제적 재산에 과세하기를 원한다"고 봤다.

한편, NFT에 대한 수집 가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식재산권(IP)도 언급됐다. 저스틴 마카리 뉴욕 공인회계사는 "IRS가 NFT의 수집 가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식재산권(IP)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카리 회계사는 ▲NFT 소유자가 NFT 소유로 추가 발행 NFT 등 추가 권리나 자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NFT에 대한 특정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NFT의 관련 권리가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보다 적은 상황(관련 권리가 단순히 디지털 파일의 개인적 사용권인 경우) 등에서 IP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