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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정보/코인뉴스

“미 암호화폐 증권성 다툼, 국내엔 영향 없어“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법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3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통화에서 “미 CFTC와 SEC가 암호화폐를 두고 상품인지 증권인지 다투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 행정부처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에선 이미 해당 법이 있어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판별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하위 테스트를 코인의 증권성을 가르는 데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만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국내에서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한국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의 정의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만일 루나가 증권이라면 다른 대부분의 코인도 미등록 증권으로 상장폐지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

구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되려면 코인 발행자와 매수자가 ‘공동사업 관계’가 돼야 한다. 공동사업의 대표 사례는 투자조합이다. 업무집행조합원(GP)과 일반조합원(LP)의 관계여야 동업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된다. 투자계약은 수익 분배나 청산 분배권도 있어야 하는데 코인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한다면 들어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선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이미 선이 그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통 중인 암호화폐들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 법규를 유추 해석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무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6년 통합 자본시장법을 제정한 이래로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지난 2017년 가상통화 정부 합동 대책기구는 암호자산이 ‘금융통화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증권성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테라-루나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증권성을 들이대 따지기보다 사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고 짚었다. 사기죄는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경우 자본시장의 규칙을 어기기만 했어도 죄가 성립된다. 시세 조종 등의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암호화폐 범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례는 없다.

한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