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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정보/코인뉴스

SEC “암호화폐 브로커, 투자 제안 전 리스크 확인해야”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로커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를 제안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 SEC는 이날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요약한 게시판 글에서 “브로커와 어드바이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해당 투자가 최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 지침에 따르면 “일부 암호화폐 상품의 경우 복잡성과 추가 리스크 요소가 있어 기업과 금융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암호자산 증권을 예시 중 하나로 적시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를 추천하기 전 고객이 해당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지, 상품이 고객의 재무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투자 자문사(RIA)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산 관리자를 통해 고객 자산을 수탁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 자문사의 자산 수탁과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폭 강화된다. 암호화페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이 이용자들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이들은 적격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은행, 신탁회사, 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만이 적격 관리자의 요건에 부합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투자자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투자 자문사의 적격 자산 수탁 사업자 강화 규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을 볼 때 투자자문사들은 이들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SEC의 적격 자산 수탁 사업자 강화 규정에 대체로 찬성하며, 적절한 통제 구조를 갖추고 파산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의 거래소 붕괴사태로 배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66